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G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D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3103>
1. 피고인은 2008. 12. 18.경 서울 영등포구 U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피해자 GG(61세)에게 “GH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예그린론에 돈을 변제한 다음 예그린론에서 양주시 GI아파트 108동 604호에 설정된 근저당을 당신에게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H 소유의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55만원을 CA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번호: GJ)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23.경 위 V사무실에서 피해자 GG에게 전화하여 “실제 돈을 빌리는 GK이 5,000만원을 빌리는데 GK의 소유빌라에는 전입세대가 없고 GK 혼자서 사는 집이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있다가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빼주겠으며 그 빌라에 대해 7,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K이 실제 돈을 차용하는 것도 아니고 위 빌라는 이미 2006. 12. 27. 보증금 7,500만원의 임차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9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09. 1. 7. CA 명의 위 제일은행계좌로 1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2. 11.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GG에게 "GL이 5,000만원을 차용하려 하는데, 2,200만원을 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