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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18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첫 번째 줄 “이 사건 합의는” 뒤에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의 인도시기방법과 관련한 분쟁 중 체결된 것으로서”를 추가하고, 같은 쪽 세 번째 줄의 “있는 점” 뒤에 “{예컨대, 그라비아 인쇄 8도기의 소유권의 경우, 위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문(갑 제2호증)에는 그라비아 인쇄 8도기가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 소유로 볼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유체동산가압류조서(갑 제17호증의 1)에는 위 그라비아 인쇄 8도기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유임을 전제로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이 마쳐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분쟁이 예견된 상황이었다}”를 추가하며, 같은 쪽 맨 마지막줄 “2017. 12. 27.”을 “2016. 12. 27.”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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