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3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 D(65세)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대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증거기록 160쪽, 171-1쪽),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술을 끊고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202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