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2,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 B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