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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 충족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인-1785 | 법인 | 2018-06-21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785(2018.06.21)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1532

요 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외의 자산인 분할법인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과 관련하여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외의 자산인 분할법인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분할법인이 분할실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甲사업부와 乙사업부가 존재하며, 乙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

- 분할 전 회사의 재무제표상 대여금은 관계회사A 100억원, 관계회사B 100억원, 타인 100억원이 각각 존재하며

- 지급어음은 甲사업부 지급어음 100억원, 乙사업부 지급어음 100억원이각각 존재하며 각 사업부별로 회사 설립시 부터 각각 관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분할시 관계회사A․B 대여금 및 타인 대여금을 분할존속법인과 협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시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 질의2)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지급어음이 채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채무자 변경이 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627, 2009.05.28.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 서면2팀-39, 2008.01.09.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148, 2003.01.2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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