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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477 | 소득 | 2001-11-19
문서번호

서일46011-10477 (2001.11.19)

세목

소득

요 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033,2001.08.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033, 2001.08.28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버섯재배 등 시설작물생산업이 2001. 1. 1부터 농업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 있어서

- 농업소득자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 발행할 수 없다면 매출시 비치하여야 할 영수증은?

- 거래상대방이 계산서 없이 입금표로 매입비용을 처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거래상대방이 증빙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비치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가 2001. 4. 30 삭제된 이후 발행된 계산서도 제출대상이 되는지와 매출자가 제출치 않아 거래상대방이 불부합자료가 발생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033,2001.08.28

【질의】

1. 업 황

본 사업자는 1997년부터 ○○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군 ○○면 ○○리에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하기 위해 건물 및 구축물 약 10억,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약 20억의 시설투자를 하여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임.

(질의사항)

1. 농업소득이란 농지(전, 답)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것이 농업소득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자는 농지에서 재배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10억이 투자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시설장치 투자금액이 20억이나 되는 공장에서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함. 이런 경우에도 농업소득으로 분류하는지. 농업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콩나물제조생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국세를 과세하는데 이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2. 농업소득으로 과세한다면 계산서발급의무와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집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언제부터 없어지는지.

3.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제조업으로 과세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6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했는데 이것은 지방세에서도 그대로 승계되는지 또 제조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등 세액감면이 있는데 최저한 세율에 걸려 공제되지 못한 투자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4.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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