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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03 | 상증 | 1986-06-12
문서번호

재산01254-1903 (1986.06.12)

세목

상증

요 지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거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2. 귀 질의의 경우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거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08.19일 의정부시 ○○동 ○○번지에 있는 답 2,377m를 김○○에게 매도한 사람으로, 본 토지를 1965.08.15일부 장○○씨가 취득하여 계속 농사를 지어오다, 1967.10.20일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모든 것이 상속이 이루어졌고, 본인이 직접 1982년까지 벼농사를 지었으며 1983·1984·1985년에는 다른 사람에게 소농을 하였습니다. 1967.10.20일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유재산 상속등기를 해야 하나 주소가 잘못되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1979.08.31일 특별조치 3074호에 의거 1967.10.15일을 증여원인일로 증여등기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사실이 있는 바,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상속등기를 못하고 증여등기로 잘못되었는 바, 자경농지 8년 계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1979.08.31일 증여등기(증여원인일 1967.10.15)를 하였을 때 상속으로 간주하여 부인 장○○씨가 취득한 날로부터 8년간 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실제 자경농사는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계속 농사를 지어왔음)

2. 그렇지 않으면 1979.08.31일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날짜로 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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