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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20-상속증여-0436 | 상증 | 2020-05-26
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0436(2020.05.26)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364

요 지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7(2013.0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2005.10.17.) 및 제도46014-12213(2001.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19.10월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妻와 子가 피상속인의 예금을 각각 10억, 13억으로 나누어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음

○ 피상속인은 와병 중 사망한 것으로 이체일 현재 의식이 없었음

2. 질의내용

○ 상속인인 妻와 子가 피상속인의 동의없이 상속개시일 전일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67, 2013.02.28.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단순히 상속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 2005.10.17.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예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배ㆍ관리여부 및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도46014-12213, 2001.07.18.

상속인이 증여목적으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그 입금시기에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 다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시기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상속인이 관리해오다가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단순히 피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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