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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이월결손금공제의 경우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220 | 법인 | 2001-09-22
문서번호

서이46012-10220 (2001.09.22)

세목

법인

요 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결손금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5항 후단에 규정된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결손금의 범위는 같은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투자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본문의 “자산의 합계액”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합병시 이월결손금공제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5항 후단부에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고 명시되어있는 바 회사의 합병이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일로 합병되지 못하고 회계연도 중반에 성사되어 합병등기를 하였을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현황이란 합병등기일을 합병 당사 회사의 의제사업연도 말일로 보아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가 전부 의제사업연도의 결산을 하고 법인세 등을 산출한 후의 이월결손금으로 해석해도 가능 한지 여부

【질의 2】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자기자본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법상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이연법인차대의 경우 법인예규(법인46012-522, 2000.2.26)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고 있는 바 지분법평가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을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갑설)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

이유 : 이연법인세차대에는 법인예규에 의하여 지분법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므로 마찬가지로 지분법평가이익에 해당하는 투자유가증권도 포함한다.

(을설) 자산의 합계액에서 제외

이유 : 세무상 유보자산에서 제외되는 기업회계상 평가성 자산이고 법인세법상 이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는 한 회계상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지분법평가이익을 반영하였다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에 영향 받을 수 없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1998. 12. 28 신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1998. 12. 28 신설)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 략)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31 개정)

2.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1998. 12. 31 개정)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1999. 12. 31 개정)

⑤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현황에 의하며,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제4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결손금은 제4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1998. 12. 28 개정)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552,2000.02.26

【질의】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부채의 합계액에서는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당해 회사는 1999회계연도에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는바, 이연법인세차(대)의 금액을 세법상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2)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를 최초로 도입하는 회계연도전에 발생한 기초 이연법인세차(대) 상당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러한 회계처리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기업회계상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 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이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금액은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에 포함하는 것임.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본문의 “당기순이익” 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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