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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연구 Program을 의뢰하고 동 연구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할 때,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537 | 법인 | 1990-09-20
문서번호

국이22601-537 (1990.09.20)

세목

법인

요 지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그 연구결과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이른바 노우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그 연구결과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이른바 노우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2. 비영리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국이22601-286 1990.07.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국이22601-286 1990.07.1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연구 Program을 의뢰하고 동 연구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할 때,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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