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신고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239 | 양도 | 2003-07-09
문서번호
재산46014-239 (2003. 7. 9.)
요 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은 납세자가 선택 가능함
회 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