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28(2017.05.19)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의 양도자산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액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2011.1. 갑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자신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을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공동개발하기로 약정함
○ 갑과 을법인은 공동개발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동개발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액을 갑과 을법인의 토지 면적비율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 을법인이 해당 자본적지출액을 모두 부담하고 정산하지 아니함
○ 2016.10. 을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갑이 부담하여야 할 자본적지출액 상당액 중 을법인이 부담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2014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함
2. 질의내용
○갑이 부담하여야 할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을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해당 비용 상당액이 갑에게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⑨ (생략)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2008.2.22. 신설)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6.2.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생략)
3.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6982호(2016.2.7.)
제11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이 하 생 략)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