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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 | 법인 | 2008-06-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2008. 6. 26)

세목

법인

요 지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호 제1항 제1호 사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사)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2008. 2. 22. 신설)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08. 2. 22. 신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자. (삭제, 2001. 12. 31.)

차. (삭제, 2001. 12. 31.)

카. (삭제, 2001. 12. 31.)

타. (삭제, 2001. 12. 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6. 2. 9.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2005. 2. 19.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라. (삭제, 2001. 12. 31.)

마. (삭제, 2001. 12. 31.)

3.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이나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008. 2. 22. 신설)

⑥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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