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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958 | 양도 | 2009-05-18
문서번호

재산세과-958 (2009.05.18)

세목

양도

요 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안됨

회 신

1.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2. 또한, 위 ‘1’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55호의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72조【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일대 청진도시환경정비구역내 토지를 매도하였음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감면신청 주체, 절차 및 방법, 신청기한, 구비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④ 생략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④ 생략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2007.12.0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 「같은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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