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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국내 선박회사에 오일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36 | 부가 | 1998-07-28
문서번호

부가46015-1636 (1998.07.28)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자가 국내 선박회사에 오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가 국내 선박회사에 오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수탁판매사업자는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판매대행만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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