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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양도하여 등기된 경우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27 | 양도 | 1994-02-25
문서번호

재일46014-527 (1994.02.2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2.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할 부동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가 중도금을 치룬이후, 잔금지불능력부족으로 A에게 1/3, B에게 1/3을 동시에 공유지분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경우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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