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08.10 2012고합4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04:4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1층 방범창을 밟고 올라가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남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다가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상황에 대한 전화청취)

1. 실황조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