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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에 의한 양도인지 아니면 환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 양도 | 2005-01-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2005.01.26)

요 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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