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920 | 부가 | 2014-08-25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20 (2014.08.25.)
세목
부가
요 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비트코인(Bitcoin)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법 제2조제1호의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