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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920 | 부가 | 2014-08-25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20 (2014.08.25.)

세목

부가

요 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비트코인(Bitcoin)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법 제2조제1호의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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