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941 (1994.04.07)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2.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따라서, 건물 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형제관계인 A,B,C 3인이 공동소유하는 토지에 건축허가신청을 A,B 2인의 공동명의로 신청하고 건물공사비는 A:80%, B:20%로 투자하여 준공후, 건물은 A,B 2인 명의로 지분 등기완료한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1]
C의 토지는 A,B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갑설)
증여에 해당된다.
(을설)
증여가 아니다.
[질의2]
건물완공후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 B,C 소유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 여부
(갑설)
건축물이 있으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
(을설)
건물소유가 없는 C소유의 토지는 유휴토지 임.
(병설)
토지지분을 미달부분은 임대토지이므로 B의 일부 및 C의 전부가 유휴토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