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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941 | 상증 | 1994-04-07
문서번호

재삼46014-941 (1994.04.07)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2.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따라서, 건물 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형제관계인 A,B,C 3인이 공동소유하는 토지에 건축허가신청을 A,B 2인의 공동명의로 신청하고 건물공사비는 A:80%, B:20%로 투자하여 준공후, 건물은 A,B 2인 명의로 지분 등기완료한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1]

C의 토지는 A,B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갑설)

증여에 해당된다.

(을설)

증여가 아니다.

[질의2]

건물완공후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 B,C 소유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 여부

(갑설)

건축물이 있으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

(을설)

건물소유가 없는 C소유의 토지는 유휴토지 임.

(병설)

토지지분을 미달부분은 임대토지이므로 B의 일부 및 C의 전부가 유휴토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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