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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9 | 양도 | 2008-03-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9 (2008.03.25)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귀 사례의 경우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주택 보유자인 아버지가 세대를 달리 구성하고 있는 아들에게 1주택을 증여 후 남은 1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리하였으나, 아들에게 증여한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시점에 아들로부터 다시 증여받는 경우

- 상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즉,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46, 2008.03.04

【질의】

- 배우자인 남편은 전남 곡성군에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7.11월 사망함.

- 본인은 2002년 5월에 서울에 주택을 구입하여 2005.12월부터 서울의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함.

- 위 남편의 농가주택은 자녀에게 상속하고 본인은 당해 주택만 소유함.

- 위 서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배우자가 사망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당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783, 2004.11.02

【질의】

“갑”은 갑의 자녀인 “을”에게 1987년 취득한 부동산을 2003년 11월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하였다가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4년 6월 증여합의해제한 상태에서 “갑”이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2004년 9월 양도하는 경우

1. “갑”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2. “갑”이 양도일 현재 1세대 5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子가 父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그 증여일(2003년 11월)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 합의해제하여 父에게 다시 재차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재차 증여받은 父가 그 재차 증여일(2004년 6월)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인 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해야 함.

상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재차 증여받은 父가 재차 증여일(2004년 6월)에 당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8조, 동법 제104조 제1항, 동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926, 2007.03.22

【질의】

(사실관계)

- 1984.12.19. B주택을 매매로 취득

- 1989.8.1. A주택을 매매로 취득

- 2006.12.11. A주택을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

- 2006.12.18. B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질의내용)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하여 A주택을 반환받으려고 하는 바, 이때 “①반환받은 A주택의 취득시기” 및 “②반환으로 인하여 B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 세무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B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을설〉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는 반환등기일로 보아야 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회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 서면5팀-3014, 2007.11.15

【질의】

(사실관계)

- 父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거주 중(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 이내에 이사를 하게 되었음.

- 소득세법 제101조는 父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父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본인의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이 父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아니면 종전주택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양도하였으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父가 기존주택이 한 채가 있다면 1세대 2주택으로서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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