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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부당행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 | 법인 | 2004-09-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 (2004.09.30)

요 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그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재산의 양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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