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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082 | 양도 | 1993-11-17
문서번호

재일46014-4082 (1993.11.17)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 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에 주택 취득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재일교포)으로서, ○○대학교에 적을 두고있던 학생으로 주택 양도일 현재 비 거주자입니다.

○ 학업 수학을 위해 1년 이상 국내 거주 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한는 학생 신분 때문에, 2과세년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을 1982년 09월 03일에 취득하여, 1991년 05월 15일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자산취득일 현재 거주 기간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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