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9.11 2018가단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J 대 1271㎡ 중 피고 B는 3/34 지분, 피고 C, D, E, F, G, H, I은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 10. K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J 대 1271㎡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K이 2016. 1. 10. 사망하였으므로,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토지 중 K의 처인 피고 B는 3/34 지분, K의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 I은 각 2/3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