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557 | 소비 | 1996-03-22
문서번호
소비46430-557 (1996.03.22)
세목
소비
요 지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 신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크림액류 제조허가를 득하여 1995년부터 기초화장품(○○ UV화이트)과 일소 및 일소방지용(○○ 썬스크린 크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중 썬스크린크림은 특수화장품으로서 과세대상 품목인 것을 알고 있지만, 기초화장품(○○ UV화이트)이 과세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를 질의.
가. 기초 화장품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