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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사장이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 | 부가 | 2000-01-06
문서번호

부가46015-6 (2000. 1. 6.)

요 지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동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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