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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나708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가 제1심에서 최종적으로 변경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① 2013. 6. 10.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한 연체 차임 합계 2,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5. 6. 10.부터 피고가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120만 원의 비율로 발생하는 약정 차임의 청구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는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당심 변론절차에서 원고가 2016. 5.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변경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 2008. 8. 10.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때로부터 2016. 6. 10.까지 매월 평균 120만 원씩 발생한 관리비 및 공과금 합계 1억 1,2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 2016. 6. 10.부터 피고가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할 때까지 매월 평균 120만 원의 비율로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그리고 ㉢ 2016. 6. 10. 이후 증액되어야 할 임차보증금 1억 원의 청구이다.

다. 결국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소송물 전부를 취하하고 새로운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위 ㉠, ㉡, ㉢ 청구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8. 8. 10. 피고에게 서울 중구 C 601호, 602호, 603호 합계 142.32㎡를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전세보증금과는 별도로 매월 관리비 및 공과금(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수도 요금, 엘리베이터 운영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한 번도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가 임차한 부분에 관하여 매월 평균 120만 원의 관리비 및 공과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8. 10.부터 2016. 6. 10.까지 9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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