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68,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8,868,825원을 18,000,000원은 2012. 12. 28.까지, 나머지 금액은 2013. 1.말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채무내역확인서,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채무내역확인서에는 말미에 피고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는 현재까지도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자신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C와 2009년경부터 거래를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물품대금의 일부를 주식회사 C 뿐 아니라 피고로부터도 송금받았던 점, 피고와 원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로 원고에게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거나 지급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1. 13.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합계 28,868,825원으로 확인하고, 피고가 위 금액 중 18,000,000원은 같은 해 12. 28.까지, 나머지 금액은 2013. 1.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