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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당사자 간의 재혼시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 | 양도 | 2005-01-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 (2005.01.25)

요 지

이혼한 부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위의 혼인에는 이혼한 부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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