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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647 | 양도 | 1988-12-14
문서번호

재산01254-3647 (1988.12.14)

세목

양도

요 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489, 1988.09.0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4년 10월 1일: 성남시에 있는 집을 취득하였습니다.

1986년 4월 18일: 서울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민등록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1988년 3월 2일:성남에 있는집을 매매하였고

1988년 12월 10일:서울에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았을때 아파트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1988년 8월25일부터 개정된 것으로) 부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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