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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330-1774 | 상증 | 1996-07-26
문서번호

재삼46330-1774 (1996.07.26)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고,

2. 상속재산에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3.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 중 처고모로부터 부동산(공시지가 5억6천만원, 증여세 1억1천만원)을 5인 가족 명의로 증여받아 등기를 필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처고모는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가 없으며 방계혈족인 조카 4명뿐이며 1996.05 사망하였으며 본인 등이 묘지를 관리하여 제사를 모십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은행에 정기예금재산 9억원이 있어 상속처리 후 4인이 똑같이 분배했으며 상속신고를 앞두고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 1]

상속재산과 함께 증여받은 전재산을 합산신고 하는지. 본인의 처 증여분 5분의 1만 합산신고 하는지 여부

[질의 2]

합산 후 상속세액 산출분을 4명에게 똑같이 부담고지 하는지 또한 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 중 공제받고도 부족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본인의 처에게 가산고지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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