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경 대전 대덕구 C 오피스텔 1507호에서 알선료 5만원이 포함된 대금 15만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0. 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위 1507호, 같은 오피스텔 831호, 1517호에서 알선료 5만원이 포함된 대금 13만 원 및 15만원을 각각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 2명으로 하여금 각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1. 수사보고서( 추징금액 산정)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단속현장 등 사진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동종 범행 전과 없고 이종의 2회 벌금 전과 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