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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13405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거창군 D 임야 288,5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30. 피고 C 및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10. 29. 피고 C과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C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16. 11. 4., 중도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2016. 11. 18., 잔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2016. 12. 23.(단, F, E 부분을 해결 시까지 한 달 이내를 한도로 연기할 수 있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매도인은 2016. 12. 23.까지 F의 임의경매등기(G)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제9994호), (주) 와이제이티대부(접수제2031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E에 대한 H의 접수번호 제5912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한다.

② 매도인은 E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E 지분을 취득한다.

③ 매도인이 취득한 E 지분은 7억 원에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④ 석산 인허가, 마을과 도로민원 등은 I가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본계약은 매수인이 2016. 11. 4.까지 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11월 1일 3,000만 원, 11월 4일 7,000만 원). 다.

원고는 2016. 11. 1. 피고 C에게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C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임야에 ㈜와이제이티대부에 지불할 채무금 3억 7,000만 원은 원고가 승계(변제)하기로 한다.

3. 허가비 2,500만 원은 제외하고 매도인이 지불한 허가비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라.

2016. 11. 25. "서울 동작구 J 일원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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