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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84 | 조특 | 1992-02-28
문서번호

법인22601-484 (1992.02.28)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동법 제7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동법제7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2【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제14조의2)와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제72)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2【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중복지원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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