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61 | 부가 | 1997-12-31
문서번호

부가46015-2961 (1997.12.31)

세목

부가

요 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총괄납부업체로서 지점의 경비 즉,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본점의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받는 것이 가능할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