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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 상증 | 2008-05-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2008. 05. 26)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공익법인 등이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일정금액의 회비수입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법인이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귀 센터에 질의한 바, 다음과 같이 회신을 받은 바 있음.

※ 서면2팀-156, 2008.01.2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함)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해당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협회로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의 총의로서 운영되는 등 일반적인 협회조직의 운영형태와 동일함.

- 해당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가입회원으로부터 연회비를 수입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특별한 지출항목(국제행사개최 등)에 대하여는 일부 (희망)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를 수입하여 충당하고자 함.

- 비영리법인의 회원은 고유목적사업의 성격상 신망있는 영리법인 및 공기업(각종 공사 및 공단 등), 특수법인(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그리고 비영리법인(시민단체 등)들로 구성되어 있음.

O 질문내용

(질문1)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에 대하여 회원사들의 세무처리 여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로 보아 연회비는 손금산입한도 없이 회원사 손금으로 처리하고,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함.

- 모두 사업자인 회원이 가입하여 조직한 협회(법인)이개 때문임.

(을설) 연회비 및 특별회비 모두 기부금으로 처리하되,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함.

- 협회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질의4) 질의1이 갑설이 타당할 경우 비영리법인은 연회비수입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및 출연재산보고서 등 각종 제출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별회비에 대하여만 이러한 납세의무 및 각종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면 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2007.2. 28.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④

⑤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351, 2007.04.26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재삼46014-2619,1994.10.06

【질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인 한국수출산업공단,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중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서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등 5개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민법 제32조 및 상공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부의 산업입지 관련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업입지, 기획, 조사, 연구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인 상공자원부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사단법인 한국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협회”를 설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니 회신바람. 사단법인 한국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협회(이하 “(사)협회”라 함)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협회의 이사는 5개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과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장 등 비상임이사(무보수) 6인으로 구성되며, 감사 1인과 정관상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협회 운영은 6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토록 되어 있음. (사)협회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수행을 위한 소요예산은 5개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의 매년도 회비로서 충당하며 (사)협회는 매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주무관청의 승인받아 집행토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사)협회의 동 협회비 사용에 대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3항의 증여세 과세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협회에서 동 협회비로 협회 사무실 및 비품 등 재산취득과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지출할 경우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규정의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직세1234-2079,1975.09.22

【질의】

협회가 회원(법인)으로부터 회비 이외에 찬조기부금을 받은 경우

1. 증여세 과세 여부

2.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신】

협회가 협회의 정관이나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모든 회원으로부터 받는 일반회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회원의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이 경우 증여한 법인은 동 증여(기부)가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법인소득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o 재삼46014-2132, 1993.07.26

【질의】

사회단체가 협회운영 발전의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월회비 및 찬조금 기타경비를 수입원으로 받고 있음. 영리의 목적이 아닌 월회비 찬조금 기타 경비의 수입에도 납세의 의무가 있는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특정단체가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 서면4팀-3534,2007. 12.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및 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관리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자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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