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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사업 수탁경영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 | 부가 | 2004-06-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 (2004.06.03)

요 지

○○공사가 수돗물을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탁을 받아 생산된 수돗물을 동 공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수돗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동 공사가 상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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