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기간에 환급세액 계산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320-1830 | 토초 | 1998-09-23
문서번호

재이46320-1830 (1998.09.23)

세목

토초

요 지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 제외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회 신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제외될 경우에는 분납으로 납부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문(1994다 49816, 1995.03.14)을 참조.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본인은 별첨 내용과 같이 동○○세무서장에게 이미 진정서를 낸바있습니다. 회신내용에 의하여(별첨) 분납이자세액(가산금)을 환급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세금이 원천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제23조 제1항 제3항(예정결정기간 계산)에 의하면 지가상승 44.53%미만으로 당초 과세대상 자격이 없는 토지입니다.(관할행정 관청자료 검토요함) 그러므로 하자있는 행정행위임에 취소하였다면 이자(가산금)등을 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참조) 또한 당초고지서 내용에 의하면 토지초과 이득세 세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금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고지서 발생하는 날부터 그 달 말일까지(납부일내) 성실히 완납하였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