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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임가공계약에 의한 원자재 경매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가-3430 | 부가 | 2016-10-23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430(2016.10.23)

세목

부가

요 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갑’)는 2014년 해외거래처 A와 임가공 계약을 하고 A로부터 원자재를 무상공급받아 임가공하고 다시 A에게 재수출하기로 함

- 당사는 다시 국내거래처 ‘을’과 임가공계약을 맺고 국내에 들어온 자재를 ‘을’에게 외주를 줌

- 계약대로 물건을 모두 제작하여 완료되었고 선적만 하면 되는데 A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선적을 못하는 상황임

○ 당사도 ‘을’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선적도 못하기 때문에 ‘을’에게 자재를 장기 보관하여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및 보관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함

-‘을’은 이 자재에 대하여 압류를 걸고 2016.2월 경매로 낙찰을 ‘을’이 받아 낙찰가 만큼 ‘을’에 대한 채무를 상계함

- 당사는 A와 임가공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A에 있지만 당사도 A로부터 임가공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낙찰가는 당사의 수입으로 반영함

2. 질의내용

○ 선적은 안했지만 수출임가공계약에 대한 대가나 마찬가지이므로 경매수입에 대하여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988, 2012.09.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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