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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부동산-0591 | 양도 | 2017-10-25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591(2017.10.25)

세목

양도

요 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그 편입일부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01.24.경남 창원시 ○○구 소재 토지(자연녹지지역, 田) 1,891㎡를 취득하고직접경작하였으나 해당 경작기간동안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3,700만원이상

- 2003.10.30. 부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2015.06.25.부산·○○ 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2015.06.30. 주거지역 편입

- 2016.09.08. 「도시개발법」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 2016.12.28. 종전토지의 권리면적보다 환지되는 토지의 면적감소로 사전 청산금을 수령하였고, 2018년 12월 경환지처분 공고예정

○ 질의내용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 및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개발되는경우, 지급받는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농지는 주거지역으로편입된날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2017.2.3>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 2016.2.17>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하 이 조 생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6.1.27>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984(2009.12.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법」제104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토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토지를 취득한 후「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의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72(2016.08.26)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임야가「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2014.1.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 , 2014.01.2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98(2016.12.12)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4(2016.10.04)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가「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의 농지의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바, 건축이 가능한 날은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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