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960 | 법인 | 1996-10-24
문서번호
법인46012-2960 (1996. 10. 24.)
요 지
건물을 과세세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법인46012-2960 (1996. 10. 24.)
건물을 과세세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