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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960 | 법인 | 1996-10-24
문서번호

법인46012-2960 (1996. 10. 24.)

요 지

건물을 과세세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 신

법인 소유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시가에 의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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