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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556 | 국조 | 2018-10-22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556(2018.10.22)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783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정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 연구소 부설 기관은 해외 전문가 초청강연 및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브라질 국적의 박사를 초청

- 박사는 국내 체류기간 동안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에서 14박 15일간 체류함

* 연구소 소유건물로 기숙사 중 일부를 기관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숙박업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

○ 기관은 상기인의 초청대가로 지출한 금액* 중 기숙사비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박사에게 지급

* 숙박비 00만원, 자문료 00만원, 교통비 0만원

- 원천징수세액은 숙박비를 포함한 초청대가 전액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으로 보아 계산하였음

2. 질의내용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연구비 계정에서 숙박비 계정으로 인출한금액이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 OECD 모델협약 제5조(국내사업장)주석서

42.47. 해당용역제공을 통해 수행하는 활동을 기업이 한 체약국에 가진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7조가 적용되어이러한 활동에 귀속되는 소득은 한 체약국에서 과세된다. 일반원칙으로용역제공을 통해 수행된 활동으로 수취하는 소득(순이익, profit)만 과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예외가 있겠지만, 용역제공을 위해 발생된 직․간접비(direct or indirect expenses)를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용역대가(payments received for these services)를 전부 과세한다면 국제적 용역거래에 장애가 될 것이다.

○ OECD 모델협약 제23조(이중과세 방지방법)주석서

1.이 조문은 같은 사람의 같은 소득이나 자본이 2개 국가에 의해 과세되는 이른 바 법률적 이중과세(juridical double taxation)를 다루고 있다.

2. 이는 소위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와는 특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경제적 이중과세의 경우 두 명의 다른 사람이 같은 소득이나 자본에 대하여 과세된다. 만약 두 국가들이 경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면 양자협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2015.06.26

(질의1) 「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제99조의【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이란 「같은 법」제93조 제6호에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항공료・숙박비・식사대 등의 체제비에 한정되는 것으로 동 비용에는승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제99조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제97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연도’는 「같은 법」제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함).

(질의3)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3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제9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법인세법」제99조의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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