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48 | 양도 | 1998-05-15
문서번호

재일46014-848 (1998.05.15)

세목

양도

요 지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4944호, 1995.3.30)의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같은법률에 의한 유예기간(1995.7.1~1996.6.30)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그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1건”의 기준은 토지의 경우 필지별로 계산하되, 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는 1건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명의신탁일이 1990.6.30 이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등기접수일로부터 5년6월이 되는 날에 증여세의 조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 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