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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0:25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천호대교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호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서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장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고장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SM3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및 트렁크 부분 파손 등 수리비 1,935,9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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