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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22 | 양도 | 1994-04-25
문서번호

재일46014-1122 (1994.04.25)

세목

양도

요 지

환매기간 종료일에 관계없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 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환매기간 종료일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양도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의 경우 양도시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양도계약체결일 : 1986.09.25

나. 잔 금 수 령 일 : 1987.03.31

다. 소유권이전등기일 : 1989.04.17

라. 환매기간종료일 : 1991.06.25.(양도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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