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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규정을 적용 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235 | 상증 | 1995-12-15
문서번호

재삼46014-3235 (1995.12.15)

세목

상증

요 지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상황]

본인은 1990년 11월 08일 ○○시 ○○구 ○○동 ○○번지, ○○번지와 ○○번지의 답 3,282제곱미터를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본인은 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작상황]

본인은 상기 토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 울산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근무시간이외의 과외시간과 휴가를 이용하여 경작하고, 본인의 가족도 함께 경작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1995년 출근부를 보면 본인의 휴가일수는 월평균 7.6일이고 다른 동료의 휴가일수는 3.6일입니다.

또 본인은 직접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도 있고,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였고, 농약과 농기계등도 직접 구입하였습니다.

○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 조감법 제57조, 영 제 55조 - 구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 7제55조의 5)에 본인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재삼 01254-390, 1990.3.29)에 따르면 “자경농민이라 함은 그 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라는 문맥의 해석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것 이외에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신의 동거가족이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을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것을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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