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동산 매매가액의 지연 지급으로 인해 받는 지체보상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951 | 소득 | 1998-07-15
문서번호

소득46011-1951 (1998.07.15)

세목

소득

요 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지체보상금으로서 당해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지체보상금으로서 당해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수자의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이전에 등기이전을 하여 주었으나 대출을 할 수 없어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이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1년정도 지연되어 일반관례에 따라 매수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요구(계약서상에는 명시적 규정 없음)한 바 은행금리수준의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소득구분은?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