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14 | 자산 | 1987-07-22
문서번호
법인22601-2314 (1987.07.22)
세목
자산
요 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취득일이며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일 이전에 자기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게 된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재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이며 다만,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일 이전에 자기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게 된 날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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