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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669 | 양도 | 2010-05-10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9 (2010.05.10.)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시행령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1987. . 갑은별도세대주로 분가

- 1992.09.갑은 증조부 때부터 살아왔던 전북 00시 소재A주택(대지 1,144㎡,주택 77.37㎡, 축사 29.02㎡)을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1992.9월 부친의 사망(당시 상속인 어머니 및 3남매) 후에도 등기를 미루고있다가대지에대해서는 2007.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상태로 현재까지 부친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부친 사망이후 사람이 살지 않고관리를 하지 않아 수도, 전기, 통신이 단절된 상태로폐가상태임

* 재산세는 어머님 명의(동생과 거주)로 납부하여 왔음

- 2004. . 갑이 경기 고양 소재B아파트 취득

- 2009. . 갑이B아파트 양도

-이후 갑이 경기 고양 소재C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중임

○ 질의 내용

- A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상속주택으로 본다면, 추후 건축물을 멸실신고하면, 상속주택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

-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2010. 2. 18. 개정)

1. ~ 4.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080, 2009.06.01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1598, 2009.07.31

1. 생략

2.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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