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육군 제2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 내 유아용 장난감 매장 F의 사장과 가족관계에 있는 재력가이고, 수백 억 원의 롯데그룹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있다’는 기망행위도 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기망당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으나, 피해자 G, H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H은 돈을 주고 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재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F 사장과 가족관계에 있는 재력가나 롯데그룹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I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말에 기망당하여 돈을 교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을 삭제하고 범죄사실을 정리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상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이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화성시 L 외 4필지 소재 I 상가(이하 ‘I’라고 한다)를 매입하는데 6억 원을 투자하면 7개월 뒤에 3억 원을 더 얹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H에게 투자하라고 소개하여 공동으로 투자에 참여하게 된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1. 3,000만 원, 같은 달 18.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